질문자 본인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의 소유주인 견주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에 개로 인한 손해는 견주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개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하던 중 사고인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이 되어 있는 개인 보험의 특약에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