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퇴사시 종전 급여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보험료가 그만큼 부과받으시겠습니다.
앞선 질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혼합하실 수 없으십니다.
개인이 회사에 종속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일하냐(급여결졍권, 출퇴근시간, 보수책정방법) 등을 검토해서 성격이 한곳에 소속되면서 계속 일하시는거라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없는 소득종류나누기는 나중에 추징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