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계약으로만 계약한것과 반프리(근로계약+사업소득계약) 계약할때 어느게 유리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으로만 계약한것과 반프리(근로계약+사업소득계약) 계약할때 세금 감면 측면에서 어느것이 나은가요?

2. 반프리계약시 사업소득계약부분에서 추후 종합소득신고후 건강보험료을 부과하는지요?

3. 반프리계약후 퇴사시 임의계속가입 요청시 근로계약은 물론 사업소득계약부분에 대한 건강보험도 포함하여 부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퇴사시 종전 급여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보험료가 그만큼 부과받으시겠습니다.

    앞선 질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혼합하실 수 없으십니다.

    개인이 회사에 종속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일하냐(급여결졍권, 출퇴근시간, 보수책정방법) 등을 검토해서 성격이 한곳에 소속되면서 계속 일하시는거라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없는 소득종류나누기는 나중에 추징되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 계약하는 것이라면 전체 근로소득이거나 전체 사업소득이어야 합니다. 섞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