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소유 cctv 를 증거로 확보할시 피의자 참여권이 있나요?
제3자 소유 cctv증거 확보시 피의자 참여권?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사건현장 cctv를 증거로 확보할시에도 .
피의자로 하여금 증거확보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통지등)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고 cctv증거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담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판례들을 찾고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단지 피의자 소유의 cctv를 증거확보할때에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것은 아니다라는 판례를 찾고 있는것입니다 꽤 있는것으로 아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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