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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4

사건현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수사관에게 사건영상을 제시했고 수사관이 확인했다면

이것은 공문서가 되는 것인가요

아주 중요한 영상을 피고소인들이 사건현장에서 본인들 증거자료라고 영상을 제시 하고 수사관이 그영상을 확인한순간

공문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공문서가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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