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 주인이 파산한경우 받을수있는돈은?
1억전세집을 전세자금대출8천 현금2천으로들어갔는데
집주인이 파산한경우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저인걸로아는데
경매가격이 은행주고끝이라면 저는 최소 빈털털이로끝나나요?
아니면 최소 알마정도 보장해주는게있나요?
여러세대인경우 저당권 순위는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억울한 일을 당하신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은행이 1순위 이기는 하지만 다세대주택이 서울이나 과밀억제권역 또는 용인, 화성, 세종시에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제도로 보호받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1천이하인 경우 3천7백만원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줍니다.
물론 실제 살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갖추여야 하고요.
따라서 은행과 질문자의 경우 3천7백만원은 질문자가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3천7백으로 전세대출을 먼저갚아야 하겠지요.
문제는 질문하신데로 위와 같은 소액임차인이 여러명있는 경우 소액임대차로 우선변제 받는데 있어서는 서로 동순위가 됩니다.
즉 소액임차인의 소액임대차보장금액을 우선 다 챙겨주고 그 나머지를 은행이 갖고 거기서 남는 금액을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가져가는 겁니다.
최근 안타깝게도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런사례가 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