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방에서 잔반 가져가는것도 절도죄에해당 되나요

갈비집 주방 찬모가 자기가 사온 재료로 반찬을 해서 직원들이랑 나눠먹고남은 찬 가져가는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며

버리는기름덩이에서 살고기를 발라서 가져가는것도 절도 인가요

  • 만약 절도죄라면 어던 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당 주방에서 잔반이나 고기들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제물을 '불법 영득의사' 로 가졎가면 절도죄가 성립니다.

    식당 주인의 재산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취득했다면 설령 버리려던 음식이라도 법적으로는 절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관행적으로 허용된 범위라면 형사처벌까지 어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의 혈양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은 주인의 명시적 허락 여부와 허락 없이 반복적으로 가져갔냐가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 식당주방에서 잔반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은

    죄입니다 설령 버린다 해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남은반찬 나눠 먹다가 탈이라도 나면 그건 주인책임

    이거든요 그래서 남은반찬

    함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반찬가지고 형사처벌은

    아니겠지만 주인이 테클걸면 어쩔수 없어요

  • 식당에서 잔반을 가져오려면 주인한데 미리 말을 하고 가져와야하며 버려진 잔반은 가져와도 아무 상관이 없지않을까요?주인이 쓸모가 없으니 버려 잔반이잖아요~~

  • 만약에 그 잔반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가져갔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잔반이 버려진 것이라면 그것을 가져와도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