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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수염고래134

조용한수염고래134

24.06.06

식당에서 밑반찬을 재사용 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알바하는 고깃집에서 반찬을 재사용 합니다.

고추, 마늘, 쌈은 재사용은 할 수 있는 건 압니다만, 톳짱아찌(?), 상춧대 짱아찌, 김치, 쌈무, 심지어는 나갔던 남은 고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재사용할 음식을 좀 더럽게 정리하면 화내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걸로도 짜증나고 신고하고 싶지만 하는 곳이 많으니 그러려니 하려 해도 재사용을 안한다는 플랜카드를 보면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2. 신고하면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는지

3. 재사용을 하면서 재사용을 안 한다는 플랜카드를 걸어두는 건 사기나 소비자 기망행위에 들어가진 않는지

4. 사기나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 제가 식당에 소비자로서 방문해야 신고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6

    반찬 등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문제되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