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망하는 경우 보유 주식은 어떻게도나요?
보니까 별별 이상한 증권사들도 많던데요.
그런증권사들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며, 망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주식들은 어떻게 보전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주식은 증권사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공공기관에 예탁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기존 계좌에 있던 주식과 자금은 예탁결제원에서 관리되며, 투자자는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 재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인의 명의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으니 별도의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수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은 증권회사가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주식은 사라지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인가 과정을 거쳐 설립되며, 자본금, 설비, 인력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 시에도 투자자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은 고객 소유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 보관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계좌의 현금 역시 증권금융에 분리 예치되어 관리됩니다. 만약 이 현금성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주식은 안전하게 이전되며, 현금은 분리 관리 및 5천만 원까지 보호받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이 보유한 주식은 안전합니다. 주식은 증권사 소유가 아닌 고객의 자산이며, 실제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해당 주식은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관할 수 있어, 주식 자체를 잃을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 매매 후 남은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보장됩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식은 남아있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자산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해 지속거래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보유 주식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은 증권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탁원에 있기에
증권사가 망해도 조금 불편할 순 있지만
재산상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증권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망할거 같으면 다른 증권회사로 계좌대체로 옮기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