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11.18

증권사가 부채로 인한 파산 위험시 매수했던 주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나 증권사가 파산을 앞두고 있거나, 실제 파산 시에

해당 증권사로 매매한 주식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무리 망한다 해도 기업의 지분을 마음대로 팔아서 증발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하였던 주식들은 증권사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에서 보관되는 것이다 보니 전혀 관련이 없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을 한다고 하여도

    투자자들의 주식 등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되기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의 파산으로 인해 주식이 손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탁 결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탁 결제원은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하고, 투자자의 주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결제원에 투자자의 주식을 예탁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을 증권사의 명의로 보유하지 않고 예탁 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파산과는 별개로 투자자의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즉, 예탁 결제원을 통해 보관되는 주식은 증권사의 파산과 무관하게 투자자의 소유로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증권계좌에 있는 예수금(현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지만, 개인의 보유 종목은 보호됩니다

    증권사는 매수, 매도의 중개인 및 시스템 지원자이며 개인의 보유 종목은 한국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서 관리됩니다

    파산한 증권사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