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번호판의 구조가 차량의 용도, 등록 지역, 그리고 차량 고유의 식별번호를 나타냅니다. 앞의 숫자는 차량의 용도와 크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번대에서 699번대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하며, 700번대는 렌터카, 800번대는 택시 등 영업용 차량, 900번대는 대형 화물차나 특수 차량에 사용됩니다.
가운데의 한글은 차량이 등록된 지역과 유형을 나타냅니다. '가', '나', '다' 같은 글자는 자가용 차량에 사용되며, '바', '사', '아'는 영업용 차량, '하', '허', '호'는 렌터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의 네 자리 숫자는 차량을 고유하게 구분하는 번호로, 같은 지역과 차량 유형 내에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