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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흰곰
반복적으로 돌아와 폭행하는 행위는 상습폭행이나 별도 중범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폭행죄의 처벌 기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어깨로 밀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처음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그 결과 전과 1범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과가 1범이고 벌금도 100만 원 이하이며, 폭행 횟수도 10회 이하라면 처음부터 무겁게만 보기보다는, 폭행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단순폭행, 일반폭행, 상습폭행처럼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가 더 궁금한 부분은, 단순히 한 번 밀치거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폭행을 저지른 뒤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또 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폭행하는 일이 3회 이상 발생한다면, 단순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상습폭행에 가깝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하거나 이동하려는데도 가해자가 다시 따라오거나 돌아와서 폭행을 반복한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한 이동 경로나, 생활권을 침범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상 “경로 침범죄”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반복 접근·반복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 처벌 기준이나 중범죄 판단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과 1범, 벌금 100만 원 이하, 폭행 10회 이하인 경우에도 왜 처음부터 일반폭행처럼 취급되는 것인지요?
2. 형법상 폭행죄에는 “초급폭행, 일반폭행, 중대폭행”처럼 단계별 명칭이 따로 없는 것인지요?
3. 한 번 폭행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폭행하는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상습폭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요?
4.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막거나 따라오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현재 법체계에서는 어떤 죄명이나 가중 요소로 판단되는지요?
5. 이런 행위를 단순폭행보다 더 무겁게 보도록, 사법 개혁과 함께 폭행죄의 처벌 기준이나 컷트라인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폭행죄도 단순히 “폭행이냐 아니냐”만 볼 것이 아니라, 폭행의 강도, 반복 횟수, 피해자의 공포감, 접근 방식, 다시 돌아와 폭행했는지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서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다툼과 다르기 때문에, 상습폭행 또는 별도의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현재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하 지식 답변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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