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산은 감가상각이라해서
지출로 인식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도 자산이고 일정금액을 지출로 보고 세금이 줄어들죠
또한 법인차를 이용하면 개인차를 구입하지않아도 되죠
그런데 법인과 개인은 구분해야합니다.
법인차는 법인의 필요에만 사용해야합니다.
법인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사람들은 그러 인식이 부족해서 번호판을 구분해놓고 개인용도로 사용 못하게 하려는겁니다.
예를 들어 주말 캠핑장에 연두색번호판이 있다면 이상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