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가 개인의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 질문
이번에 사옥이 준공되어 준공 표시를 위해 준공석을 제작하려하는데
준공석에 들어갈 글의 서체를 저작권이 등록되었으며 개인으로만 사용가능하게 되어있다면
건물 준공석 또한 상업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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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체 자체는 프로그램으로 저작물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작물 등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준공석이나 상업적 이용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그 사용범위 목적을 넘어 무단사용시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서체가 저작권등록이 되어있고 이용이 제한된다면 준공석에 사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사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