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양도 관련 절세 문의
내년 2025년9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이내 매도시 취득가액(증여전)으로 세금이 산출된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으로(각각 1주택 구입을 위해 내년 말 혼인신고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올해중으로 해외주식 1억원 증여하여 매도하게되면 10%의 세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향후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신고하여 6억원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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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타인에 해당함
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율 적용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라고 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1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1억 주식을 증여할 경우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