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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양도 관련 절세 문의

내년 2025년9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이내 매도시 취득가액(증여전)으로 세금이 산출된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으로(각각 1주택 구입을 위해 내년 말 혼인신고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올해중으로 해외주식 1억원 증여하여 매도하게되면 10%의 세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향후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신고하여 6억원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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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타인에 해당함

    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율 적용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라고 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1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이전에 1억 주식을 증여할 경우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2.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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