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24회 연속 납입시 이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고 연체시 어떤 기준일경우 인정되나요?
청약통장의 24회 연속 납입시에 기준이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연체가 발생시에 어떤 기준일경우 24회 납입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24회 연속 납입 기준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납입액이 부족했다면 그 달은 연속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 후 다시 납입을 시작해 24회를 채울 수 있지만 이 경우 연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정확한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24회 연속 납입은 원칙적으로 매월 약정일에 정해진 금액을 24개월 동안 끊김 없이 납입해야 인정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연속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 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체로 간주되지 않고 연속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체로 인해 납입하지 못한 회차만큼 추가로 납입하여 24회 납입을 채우는 경우에도, 청약하려는 주택의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연속 납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4회 연속 납입은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4회 연속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1순위 내 경쟁 시에는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청약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구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에서 말하는 24회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연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청약을 넣기 전까지 24회를 납입하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통장 연속납입과 연체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속납입이란 말 그대로 24개월 빠지지 않고 입금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연체란 그 중간에 실수로 입금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24회 납입은 연체없이 24회 납입을 보진 않습니다. 보통 연체되어도 차월이나 차차월 납입해도 인정되며, 총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24회 연속 납입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연속으로 24회 납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청약통장에 규칙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입이 연체되었을 경우,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24회 납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납을 통해 미리 납입한 경우에는 정상 납입 회차에 추가되어 24회차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납입한 금액이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에 도래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관리할 때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4개월 이상 납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요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24회 연속 납입에 대한 기준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을 이용하여 청약을 신청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4회 연속 납입 기준,
연속성: 청약 통장의 24회 연속 납입은 매월 빠짐없이 24번 납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납입 금액: 최소 납입 금액(통상적으로 2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1회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만약 납입을 제때 하지 않거나, 월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연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연속 납입 횟수가 끊어지며, 24회 연속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납입일 이월: 납입일에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그 달 내에 납입하면 연속 납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 납입 기한을 넘기더라도 그 달의 납입분을 추후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속 납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