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부당이득은 모든 직원들이 나누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재부를 통해 몇 년 동안 인건비를 기준보다 많이 책정했기에 앞으로 수년 동안 임금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동결당하거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냥 모르고 임금이 지급되니 받았을 수 있는데 앞으로 몇년간 임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럼 지난 몇 년 사이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환수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퇴직 직원들분까지 감수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근 입사한 직원들은 그럼 기존 직원들과 같이 임금이 동결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