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부당이득은 모든 직원들이 나누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재부를 통해 몇 년 동안 인건비를 기준보다 많이 책정했기에 앞으로 수년 동안 임금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동결당하거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냥 모르고 임금이 지급되니 받았을 수 있는데 앞으로 몇년간 임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럼 지난 몇 년 사이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환수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퇴직 직원들분까지 감수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근 입사한 직원들은 그럼 기존 직원들과 같이 임금이 동결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공단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환수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평가될수는 있지만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은 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모든 회사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지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가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책임을 산정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직원 외 임원들은 자발적 삭감,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