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시 책임보험 질문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아버님 소유 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상속 이전 후 해당 차량을 판매 할 예정입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이전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던데
바로 판매할 차량을 꼭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걸까요
또 이전에 아버님께서 들어놓으셨던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우선 차량 등록소에 가셔서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인감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고인의 자동차 보험은 새로 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지되고 남은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으신 분의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는 차량 판매 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소에 방문을 하시어 차량 명의 한다고 하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 작성 해서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단,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인감(아버님, 상속 받으실 분), 자동차 등록증은 필히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망인 기준으로 된 보험은 새로 받으신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사에 보내면 그 즉시
해지를 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받으실 분 기준으로 된 보험이 없으면 상속 처리가 안되니 꼭 있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