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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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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으로 잘못된 취득 신고로 발생한 양도차액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신축하면서 법무사에서 취득신고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고, 정정하려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니,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을 경우 정정신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문제는 취득한 금액 그대로 가족에게 매매하려고 하는데 , 신고를 잘못해서 매매시 양도세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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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셨어도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고 관련된 영수증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신축 당시 건설비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