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 할까요?
법무사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미리 준비하면 도움 될만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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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서 성 및 인감도장 날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후 부동산 증여 등기 신청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 등기 완료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증여 관련 취득세 신고 및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에, 증여세 신고 대행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 및 증여등기,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3개월 이내에 세무사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집은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