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후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문의

2022. 01. 05. 14:24

안녕하세요.

21년 8월 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 계약을 하였습니다.

5억원 이하, 조정지역일때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전입니다.

부모님이 살고계신 1억원 이하 경북 비조정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를 양도받게 되면,

혹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무주택자 조건이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1억이하 주택은 취득시에만 주택수에 안들어가고 나머지에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하면 안됩니다.

2022. 01. 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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