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신청 및 가해차량 합의시 적용항목
출근길 교통사고로 2주간 입원을 했고, 가해차량 100% 책임인(중앙선침범 정면충돌)상황이야.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쓰던가 무급휴가를 쓰고 산재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산재처리를 하는 방법과 처리를 하게되면 가해차량과 합의시 적용시키거나 제외시켜야 항목이 뭐가 있어?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교통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과 같이 근로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 인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출퇴근 교통사고의 산재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2) 산재 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출퇴근 재해 확인서 회사 확인, 사고 경위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 날인은 필수가 아닙니다.3) 회사에서 말한 유급휴가 무급휴가는 회사가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는 휴업급여 부담이 없고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무급휴가 후 산재 처리가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4)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것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이며,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출퇴근 재해 확인서, 사고 경위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입원 2주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