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노란우산공제 최저한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적용 되어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가 노란우산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추계결정되어서(노란우산공제반영) 납부금액이 0원으로 나왔다면
최저한세 를 계산안하고 신고 하면 되나요?
궁금한게 추계결정시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안해도 되는건지~~
이대로 세무서에서 납부금액 0원으로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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