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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06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소세 기한후신고 진행중인데

사업소득자(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추계)인 경우에 더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에 금액을 수기로 기재할 수 없어 반영이 안되는데 단순경비율 추계인 경우에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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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에도 3.3%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추계신고일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에 원천징수세금을 입력할 수 있으니, 잘 안되시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