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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문중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 있는데 계곡도 아름답고 경치도 좋습니다. 옛날 국립공원처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개인 소유의 산에 입장료 받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아미
안녕하세요. 현아미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단, 수익창출로 이어지기에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돈을 받을수 있읍니다 시청과 세무소에 문의하셔서 발급하신후 통행료 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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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개인 소유에 땅이지만 관할구에 신고를 해야 될거예요~입장료를 받게 되면 세금문제도있구요~?
비오는날 우산
안녕하세요. 반가운비단벌레입니다. 개인 소유의 재산이기에 등산객이 산에 입장 시 입장료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오색조283
안녕하세요. 노란오색조283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신후 비용을 받으셔야 크레임이 없을겁니다 진상부리는 분들만나면 괜히
뒷통수 맞을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