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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감동적인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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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임대인의 전출 불가 및 분리세대 구성에 대한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이사를 준비하던 도중 괜찮은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있어 계약하려고 하니

임대인분이 일본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 둘 주소가 없어 전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1. 부동산에서는 임대인분이 해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분리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전입신고 할 때 분리세대로 구성하여 제가 등본을 발급하면 집주인이 동거인이나, 혹은 제가 세대주가 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제외)" 라고 나와있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저당 잡힌 부분은 전혀 없고 기존 세입자분이 설정한 전세권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후 전세권 설정을 같이 한다면 집주인이 전출을 가지 않더라도 제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기존에 세입자(법인) 기준으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말소 후 제가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기존 세입자 전세권 말소의 경우 잔금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같이 진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다 보니 최대한 대항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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