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국 주식을 하시는분께 질문드립니다...
시 미국주식도 매매시 원청징수로 수익이 났을경우 매번 몆%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건가요?
앞으로 그지같은 대한민국이 금투세를 하면 매번 거래시마다 22%를 제외하고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미국장도 그런는지 질문드립니다
금투세는 다 하는겁니다. 우리만 안하고 있던거고요 선진국일수록 높고 동남아같은 데는 낮더군요 세금이.
즉 거래를 활발히 하기위해 유인책으로 세금을 낮춘거겠죠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은 직전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결제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당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 소득세 2%)이며, 연간 250만 원이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출처 https://help.naver.com/service/5617/contents/12203?lang=ko
✅️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떼지 않고 다 지급을 해주고, 투자자가 직접 25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중으로 신고 후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서 3억원 이하의 이득이 있다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현재처럼 22%의 과세, 3억원 초과라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7.5%의 과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매매시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하여 우너천징수를 합니다. 미국의 원천징수세율을 15%입니다.
다만, 연말에서 미국 주식 매매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22% 세금을 납부합니다.
미국주식투자도 아직 거래수수료와 거래세금같은 것을 제외하고 원천징수하는 부분 없습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다음 년도에 납부합니다.
1년 간의 총 순수익을 따져서 수익이 난 경우에는 250만원 공제 이후, 다음 년도 5월에 납부합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을 하면 소득이 발생시 원천징수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에
원천징수는 아닌 것으로보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0%가 원천징수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