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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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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국 주식을 하시는분께 질문드립니다...

시 미국주식도 매매시 원청징수로 수익이 났을경우 매번 몆%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건가요?

앞으로 그지같은 대한민국이 금투세를 하면 매번 거래시마다 22%를 제외하고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미국장도 그런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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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투세는 다 하는겁니다. 우리만 안하고 있던거고요 선진국일수록 높고 동남아같은 데는 낮더군요 세금이.

    즉 거래를 활발히 하기위해 유인책으로 세금을 낮춘거겠죠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은 직전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결제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당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 소득세 2%)이며, 연간 250만 원이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출처 https://help.naver.com/service/5617/contents/12203?lang=ko

  • ✅️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떼지 않고 다 지급을 해주고, 투자자가 직접 25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중으로 신고 후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서 3억원 이하의 이득이 있다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현재처럼 22%의 과세, 3억원 초과라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7.5%의 과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주식매매시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하여 우너천징수를 합니다. 미국의 원천징수세율을 15%입니다.

    다만, 연말에서 미국 주식 매매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22% 세금을 납부합니다.

  • 미국주식투자도 아직 거래수수료와 거래세금같은 것을 제외하고 원천징수하는 부분 없습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다음 년도에 납부합니다.

    1년 간의 총 순수익을 따져서 수익이 난 경우에는 250만원 공제 이후, 다음 년도 5월에 납부합니다.

  •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을 하면 소득이 발생시 원천징수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에

    원천징수는 아닌 것으로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0%가 원천징수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