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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내어선과 중국어선이 인기 조업구역에서 조업중 충돌시 어느나라 법을 따르나요?

서해안의 경우 남방과 북방한계선을 두고 우리나라어선, 북한어선, 중국어선이 거리를 두고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TV에서도 간혹 뉴스로 나오기도 하는데,

꽃게잡이의 경우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지역이라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기에

이런 경우 서로 지켜야 할 구역을 넘어서 서로 근거리에서 조업하다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해양경비대가 지켜주고 있겠지만,

이런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어느 일방의 국가의 해양법이나 조업 관계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제법조항은 UN해양법협약 한·중 어업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