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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7

무단결석 인정받을수 있나요??

11월 28~30일 학교 빠졌습니다
28일에 병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다가 나왔어요 기다릴 몸 상태가 아니어서 약국에서 약 사서 나왔는데 선생님이 약국영수증으로 된다고 하셔서 딱히 한번더 병원 가지 않았고 29일에 여쭤봤을때도 영수증으로 된다 하셔서 집에서 약 먹고 쉬었습니다 30일때 3일 병결 은 진료확인서가 있어야한다해서 30일에 병원에서 기다려서 진료확인서를 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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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나간시간입니다.

    무단결석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으로 결석을 했기때문이 무단 결석입니다.

    지금 이질문을 한 질문자는 학생인거 같은데요

    만약에 미성년자인 학생신분이 아니라면 지금 무슨질문을 하고 있는지 자각은 하고 있는건가요?

    서류를 조작하여 공문서 위조와 증거 조작을 통해서 개인이 잘못으로 징계처리된 내용을 법률을 기망하고 범죄를 한번 더 하겠단 소립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였다면, 공문서 위조 및 증거 은폐및 조작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답변 달면서 질문자에 대하여 신고 조취 및 교육청에 공문서 위조 시도, 대입부정개입시도 등의 협의로 신고조취하겠습니다. 무단결석은 어느 대학이든 기본적으로 감점이 되거나 탈락시키는건 아실테고 그러한 중대한 대입에 대한 정보에 공문서조작을 통해 부정개입을 시도 했으니, 향후 5년간 대학입시가 금지될 겁니다

    5년간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