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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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자 10개월간 외국에 출국하였다면 납세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갑이란 사람이 한국과 미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치료를 위해 그 해 2023년 10월까지 미국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거소나 주소가 없었으므로 국내에서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에 10개월 동안 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여부, 재산 등을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재해주신 단편적인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