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위탁 수하물로 가져갈 경우 최대 2병, 총 2리터까지만 면세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양은 관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병이 1.5리터이고 다른 1병이 500ml라면 총 2리터로 면세 한도에 해당하지만, 3병 이상이거나 총 용량이 2리터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신분증 검사를 엄격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는 대개 계산대 화면에서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올해 7월에 오사카 다녀왔는데, 편의점에서 따로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구매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음주 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과 달리 법적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신분증 검사는 작성자분의 액면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1인 당 2병 정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