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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참고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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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회사를 가족과 운영중인데 탈세 제보 하려고 합니다

증거는 현금다발(13-20억) 인출해서 차에 싣고 사무실 가는 사진 5-6장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증거가 되나요?!

탈세 하는 거는 100% 확실합니다.

담당 세무사한테 돈 지급해서 세무자료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랑 대화한 카톡이 있습니다.

만약 실명으로 제보하고 추징이 진행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진이나 카톡 내용은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1. 12. 31. 개정)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01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탈세가 맞다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