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회사를 가족과 운영중인데 탈세 제보 하려고 합니다
증거는 현금다발(13-20억) 인출해서 차에 싣고 사무실 가는 사진 5-6장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증거가 되나요?!
탈세 하는 거는 100% 확실합니다.
담당 세무사한테 돈 지급해서 세무자료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랑 대화한 카톡이 있습니다.
만약 실명으로 제보하고 추징이 진행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진이나 카톡 내용은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1. 12. 31. 개정)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01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탈세가 맞다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