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진이나 카톡 내용은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1. 12. 31. 개정)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01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