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학도 나중에 신용카드 만들거나 대출 받을 때 소득으로 인정해주나요?

이번에 국가근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장학도 신용카드 만들거나 대출 신청할 때 소득으로 인정해주나요? 사대보험이나 주휴수당은 없다고 듣긴했는데 나중에 신용기관에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장학금은 일반적인 근로 소득과는 다르게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고, 4대 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기관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