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가인생의전부인 고독한문어입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법으로 보상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이를 포함해 자기 차량과 자기 신체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보상1(사고 난 상대방 및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대물보상(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책임보험의 영역에선 기본 2천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종합보험에서 추가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