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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고무적인귀뚜라미
가끔고무적인귀뚜라미

오피스텔 옵션으로 제공된 냉장고 고장시 음식물 배상도 집주인 책임인가요?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가 딸려 있는 원룸인데 얼마전 고장이 나서 새 냉장고로 교체를 해 주기로했습니다만 세입자는 상한 음식물에ㅜ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주문은 해두었으나 연휴로인해 이번 주 금요일즈음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시로 사용할 작은 냉장고를 대여해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음식물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어줘야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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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뱀242
    태평한뱀242

    임차인도 선관주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중 관리 부주의로 고장 냈다면 관리자의 의무로 사용중 발생한 고장은 본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장고는 고장이 나더라도 금방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장 났는데 임대인분께 너무 늦게 알리는 바람에 냉장고속 음식이 상했다면 임차인께도 책임이 있을겁니다. 임대인분이 고장난걸알고도 늦게 수리해주셨다면 임대인분이 상한 음식물 비용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인분이 임시로 쓰라고 다른 냉장고를 넣어주셨으면 신경을 많이 쓰신거라고 봅니다. 임차인분과 잘 협의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

  • 법적으로 임대인이 옵션 제공한 냉장고의 고장으로 발생한 음식물 손실을 간접 손해에 해다앟며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임시 냉장고 제공 등 적절히 조치한 점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랍직하기느 한데 과한 요구를 한다면 벙으로 해결해야죠.

    기본적으로 음식물은 세입자가 알아서 관리해야 할 일이죠.

  • 오피스텔 옵션으로 제공된 냉장고가 고장났을 경우,

    1. 음식물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2. 이는 냉장고 고장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수선 및 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이구요.

    3. 냉장고는 계약상 포함된 가전제품으로, 수선 및 유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4. 따라서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음식물 손실이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먼저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에 냉장고나 가전제품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전제품은 집주인이 제공하나, 고장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가 지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고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책임: 일반적으로 냉장고가 집주인에 의해 제공되었고, 고장이 집주인의 관리 책임 하에 있었다면, 집주인이 고장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가 제공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난 경우, 집주인이 수리나 교체를 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책임: 만약 세입자가 냉장고를 잘못 사용하거나, 냉장고 고장과 관련된 문제가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음식물 배상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옵션사항인데 망가진것으로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안 줘도 될거 같아요..

    이건 그냥 옵션사항이고 본인 냉장고 써도 되는데 집주인님이 강요하신건 아니잖아요~~

  • 오피스텔의 옵션중에 있는 전자제품의 경우 세입자의 과실로 고장이 난것은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고쳐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