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나, 임차인의 과실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파손까지 무조건 수선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리 기사의 소견과 같이 냉장고에 음식을 과하게 채워 공기 순환을 방해한 것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장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수리비 부담을 요청하거나 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품의 노후화 정도나 기기 자체의 결함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소견서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