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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존중받는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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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문제

월세집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것을 보고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입주 2달만에 빌트인 냉장고가 문제를 일으켰고 심한 소음이 동반되어 며칠 내내 잠을 자지못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 문제를 파악하니 콤프레셔나 모터의 문제이고 콤프레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하며 부품비가 30만원정도 든다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임대인은 수리기사와의 통화후 수리비가 너무비싸다며 255L 빌트인냉장고를 끄고 서랍장으로 쓰라며 55L 소형냉장고를 사줄테니 원룸방 어딘가에 놓고 쓰라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빌트인이라는 것은 구조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이고 이는 임대 목절물의 일부로 간주되기때문에 고장이 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며 수선의무는 기능만 되는 대체품 제공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당시 누리던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이는 구조, 동선, 면적, 실제 생활편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원룸에서 스탠드형을 새로 놓으라는것은 거주 면적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원룸은 면적자체가 좁고 빌트인 구조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형태이므로 대체 냉장고가 면적을 침범하면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 거주화경을 악화시키는 대체설비는 동등한 대체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빌트인 냉장고를 수리해야만하며 수리비가 비싸다고 회피할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한 변호사님들이나 중개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입주한 지 두 달 만에 옵션으로 포함된 빌트인 냉장고가 고장 나 며칠째 잠도 못 주무시고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빌트인 냉장고는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는 중요한 시설물이며, 월세에는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2달 만에 발생한 콤프레셔나 모터 고장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기계적 노후화나 결함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55L 소형 냉장고는 결코 정당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 255L 용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계약 당시 기대했던 '사용·수익'의 상태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좁은 원룸 공간에 별도의 냉장고를 둠으로써 거주 면적을 침해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따른 온전한 주거 환경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차가운 기능'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태(공간 활용도, 용량 등)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부당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원칙대로 빌트인 냉장고의 수리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빌트인 냉장고는 통상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평가되므로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대체 냉장고 제공은 기존 구조와 사용 편의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적정한 수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원상 상태의 사용·수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임대인의 비용 회피 주장은 타당성이 낮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목적물의 기능과 생활편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구조상 고정된 설비는 보통 임대인의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빌트인 형태는 공간 활용을 전제로 임차인이 계약 당시 기대한 주거환경에 포함되므로, 소형 냉장고 제공은 동일한 사용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고장 원인이 노후나 자연 소모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더 명확해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수리기사의 점검 내용, 소음 영상, 사용 불편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수리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회피 시 내용증명으로 수선의무 불이행을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생활환경 침해가 명백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 목적 달성 불가에 따른 계약해지까지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의 정확한 범위와 대체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