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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요즘은 망치같은 위험한 둔기를 들고다냐고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로인해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완벽한말똥구리64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둔기를 감추고 다니는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흉기 은닉 휴대라는 죄가 경범죄처벌법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범자 대상으로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이를 해명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허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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