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그냥 칼만 들고 다녀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칼을 외부로 보이게 들고 다니는걸 신고할 경우, 실질적은 위해를 가하진 않았어도 그 칼을 들고 있는 자체로 공공에 위협이 될수 있으니 신고도 가능할까요? 신고하게되면 그 사람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범죄에 고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 제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칼을 들고 다니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칼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내 들고 다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정황을 파악한 후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다니는 경우에도 총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 가능성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