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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길거리에서 그냥 칼만 들고 다녀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칼을 외부로 보이게 들고 다니는걸 신고할 경우, 실질적은 위해를 가하진 않았어도 그 칼을 들고 있는 자체로 공공에 위협이 될수 있으니 신고도 가능할까요? 신고하게되면 그 사람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범죄에 고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 제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길거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칼을 들고 다니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칼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내 들고 다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정황을 파악한 후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칼을 들고 다니는 경우에도 총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 가능성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