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의 할때 참석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를 해서 제 3자에게 제공하는건 불법인가요?
어떤 단체에서 10명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 중 1명이 회의 내용을 녹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명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럴땐 녹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분만 단톡방에 올리거나 제 3자에게 보내는것도 아무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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