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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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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취를 하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취를 하면 불법인가요?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경우불법이라던데그게 맞는건가요?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불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녹취 동의 한다해도 인터넷같은 공개된곳에 올리는것도 불법이라는 맞나요?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는 동의를 안받는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다만,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이 통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 삼 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