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씩씩한얼룩말265

씩씩한얼룩말265

통화녹음한거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1.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녹취하면 불법인가요?

  2.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녹취한 것을 블로그나 이런곳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3. 불법이라면, 누군인지 특정할 수 없게 음성변조해도 불법인가요?

각각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2. 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전제조건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것이니 이를 올린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별도로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3. 불법이 아니며, 음성을 변조해 누군지 알 수 없게 한다면 더더욱 불법의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는 통비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제3자에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