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녹음한거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녹취하면 불법인가요?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녹취한 것을 블로그나 이런곳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누군인지 특정할 수 없게 음성변조해도 불법인가요?
각각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것이니 이를 올린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별도로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3. 불법이 아니며, 음성을 변조해 누군지 알 수 없게 한다면 더더욱 불법의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는 통비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제3자에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