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통화녹취 행위 자체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위와 같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화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