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통화하면서 하는 녹취는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통화하다가 상대받의 별도 동의 없이 녹음을해도 이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근데 도청은 불법아닌가요? 무슨차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해서 녹음하는 걸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통화하는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