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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관박쥐30
헌신하는관박쥐3023.02.11

연말정산 못하면5월에 하면 되나요??

이직하면서 타이밍놓쳐서 올해초에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럼 5월에 신고하라고는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디 찾아가서 하는건가요???아니면 지금 재직중이 회사에 하는건가요???미리 감사합니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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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로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직접 하셔야됩니다! 세무사를 끼지 않고 직접 하셔야만 세금신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데 유튜브나 블로그 검색해보셔서 최대한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전근무지에 근무하고 2023년 중에 이직한 경우라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연말정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전근무지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질의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