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이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10.12 대법 2015두36157 판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 및 금액과 시기를 정해 관례적으로 지급했고, 사회통념상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우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에관련된 인센티브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가를 봐야할것이지만, 현재 팀별영업실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불확정 사유가 존재하고, 특수조건의 달성에 따라서 지급자체가 좌우하는것으로 보여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정이 안될 확율이 높아 보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