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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희망이넘치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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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판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자 등록(통판업)을 하기 전에 상품성이 있는지 먼저 일시적으로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이번에 판매 후 상품성이 좋다고 판단 되면 판매 종료 후 몇 달 뒤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직전에 판매했던건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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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전에 하신 매출 및 매입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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