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바뀌면... 누구한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2019. 07. 20. 20:03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에..

사장님이 2번 바뀌었습니다.

집과 가까워서 2년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3번째 사장님이 오신 상황입니다.

pc방내에 거의 대부분의 설비나 물품들은 그대로이며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한 사람중 제가 가장 오래되었구요.

이제 개인사정상 그만두어야 할거같은데...

.

가장 궁금한점은 저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봐야하는지요???

그래서. 현재 오신 사장님에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보통 기업이나 회사 인수인계시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확정합니다.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부채로 인식하여 인수인계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두 관계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적으로는 현재 사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인정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각 사용주 별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청구를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 07. 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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