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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씩씩한달팽이231

씩씩한달팽이231

24.03.04

빌라매매 계약후 건축주의문제로 가압루 가처분을 해야할꺼같은데 절차가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매매계약을햇는데 건축주의 사정으로 분양안된호수들 경매나 다른사람에게 넘긴다는말을들엇어요 제가 계약한집도 넘길수있다고해서 5월이입주인데

물건이 넘어가기전에 다른호수들상대로 가압류가처분걸수있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24.03.3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매 계약 후 건축주의 문제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건축주가 분양되지 않은 호수를 경매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부 등기 상태 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등기부에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매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여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을 때,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후에 가압류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절차와 권리,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