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씩씩한달팽이231
씩씩한달팽이231

빌라매매 계약후 건축주의문제로 가압루 가처분을 해야할꺼같은데 절차가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매매계약을햇는데 건축주의 사정으로 분양안된호수들 경매나 다른사람에게 넘긴다는말을들엇어요 제가 계약한집도 넘길수있다고해서 5월이입주인데

물건이 넘어가기전에 다른호수들상대로 가압류가처분걸수있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매 계약 후 건축주의 문제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건축주가 분양되지 않은 호수를 경매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부 등기 상태 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등기부에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매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여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을 때,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후에 가압류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절차와 권리,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