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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이 사용량이 많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는 공제율 15%가 적용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그외 가장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6.5% 혹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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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유리한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좋습니다.
평가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소득 일수록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