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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이 사용량이 많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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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는 공제율 15%가 적용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그외 가장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6.5% 혹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유리한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소득 일수록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